증명서 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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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유형 구비서류
본인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
보호자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
배우자의 직계존속
1. 신청자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)
4.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)
환자가 사망한 경우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
3.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1. 신청자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
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
3.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대리인 환자 형제 · 자매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

1. 대리인(신청자) 신분증,사본
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
(단, 환자가 만,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첨부)
3.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,만 17세 미만은 제외) 

발급절차

외래 진료일 경우

1. 접수(원무과) : 진찰없이 의무기록사본 발행만 원하는 경우 의무기록사본접수, 구비서류 확인
2. 진료실 : 의무기록사본 발행 신청서 작성 및 진료 의사 면담 후 의사 서명 받음
3. 원무과 : 의무기록사본 수납
4. 원무과 :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시 후 의무기록사본 수령

입원일 경우

1단계 : 병동간호사실에 사본발급 접수
2단계 : 해당 병원 담당의사 상담
3단계 :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시 후 의무기록사본 수령

기타문의사항

원무과 061)530-700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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