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 발급안내
구분 | 유형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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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본인 |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 |
보호자 |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|
1. 신청자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)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)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 3.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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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신청자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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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 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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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 3.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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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환자 형제 · 자매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| 1. 대리인(신청자) 신분증,사본 |
발급절차
외래 진료일 경우
1. 접수(원무과) : 진찰없이 의무기록사본 발행만 원하는 경우 의무기록사본접수, 구비서류 확인
2. 진료실 : 의무기록사본 발행 신청서 작성 및 진료 의사 면담 후 의사 서명 받음
3. 원무과 : 의무기록사본 수납
4. 원무과 :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시 후 의무기록사본 수령
입원일 경우
1단계 : 병동간호사실에 사본발급 접수
2단계 : 해당 병원 담당의사 상담
3단계 :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시 후 의무기록사본 수령
기타문의사항
원무과 061)530-7000